안녕하십니까?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방학을 위한 성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, 자녀의 안전생활교육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1. 성폭력이란 :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인간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2.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한 온라인 성폭력도 범죄행위 :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거나 영상물 촬영?영상물 저장, 유포하는 것 모두가 해당됨. 언어 성폭력 |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거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글을 올려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어떤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언어로 성폭력을 시도하는 행위. 디지털 성폭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 | 이미지 성폭력 | ?그림이나 음향, 합성사진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채팅 대화방, 사이트 게시판, 이메일 등을 통해 이루어짐. ?최근,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찍은 선정적인 사진을 게시판에 올리거나, 동영상을 유포시켜 그 사람의 명예까지 침해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. | 사이버 성폭력, 성매매 | 사이버 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. 이메일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, 폭력적인 내용의 글이나 영상물을 발송하는 행위 | 인터넷 게시판이나 채팅,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을 유혹하여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알선하며 현실에서 성적인 만남을 유도하는 것을 말함 |
3. 디지털 성폭력 예방수칙 · 가족모두가 함께 온라인 채팅의 위험성에 대해 대화 나누기 · 유해 인터넷 사이트 차단하기 (①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, ② 유스키퍼 (youth keeper), ③ 그린 i-Net 활용) · 개인 신상정보를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, 공개하지 않도록 하기 ·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기 · 불법촬영, 비동의 유포, 성적 이미지 합성 등은 범죄임을 알기 · 온라인 상에서 상품권지급 제안, 무료 학습앱으로 입장 제안 등은 응하지 말고 의심하기 · 디지털 성폭력 등의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기 사진, 영상 불법촬영, 유포, 이를 빌미로 한 협박, 사이버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,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(☎02-735-8994/여성긴급전화:1336(지역번호에 1366)/청소년상담:1388(지역번호에 1388) 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-영상물 삭제, 수사근거자료수집 심리치료, 무료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. |
2021.01.08. 내황초등학교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