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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과후학교 게시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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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3분기 수강 신청 안내
작성자 안강아 등록일 22.07.25 조회수 392
첨부파일

3분기(8월 말~11) 수강 신청 안내

방과후학교

운영 안내

수강신청 기간

1. 2022.8.17.() 09:00부터 ~ 2022.8.19.() 12:00까지(12)

2. 강좌별 선착순 접수, 시간 엄수

신청방법

- 울산방과후학교 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

- [학생회원]으로 가입 후 로그인하여 방과후학교 수강신청

학년, , 번호, 이름 정확하게 입력해야 로그인 됨.(특히, 번호가 정확 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여 정확하게 입력해야 로그인 됨)

자세한 방법은 안내장의 온라인 수강신청 메뉴얼 참고(학교홈페이지>방과후학교>방과후학교 게시판>25방과후학교 온라인 수강신청 매뉴얼 안내)

수업기간

- 2022.8.29.() ~ 2022.11.19.()

8.29.() ~ 8.31.()은 방학 중 시간으로 운영하며 91일 이후는 학기 중 시간으로 운영함

수강료 스쿨뱅킹 납부 : 913()

- 2분기(3개월분) 수강료를 스쿨뱅킹으로 납부 (통장 잔액 확인)

료비는 스쿨뱅킹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, 교재(교구비)는 수강 학생이 개별 구입도 가능합니다.

, 납부한 교재비(교구비 및 재료비 포함)는 환불이 일체 불가합니다.

수강생이 5명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.

학교 사정에 의해 수업 장소는 바뀔 수 있습니다.

신청기간 외 추가모집은 없습니다.

환불 관련 안내사항

코로나 19 관련 안내사항

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안내

-환불 기준의 수강 시간 및 반환금액은 1개월(4) 단위 산정

수강개시 이전 및총 수강의 1/4 경과 전

(총 수강시간의 25%까지)

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
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 구입비는 제외

분기의 첫달만 해당되며 둘째, 셋째달은 해당되지 않음

총 수강시간의 1/2경과 전

(총 수강시간의 50%까지)
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

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 구입비는 제외

총 수강시간의 1/2경과 후

(총 수강시간의 50%초과)

환불하지 아니함

코로나19로 인하여 방과후 수업이 중지되는 경우

남은 기간 일할 계산하여 환불

코로나 관련 수강료 환불은 3/14 이후는 본인 확진만 수강료 환불(본인 자가격리 기간만 환불-서류나 문자 캡처하여 수강하는 강좌 강사에게 문자 보내기)

1. 방과후학교 수업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.

2. 장시간의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은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수업 방식 및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3. 방과후학교 운영 중에라도 코로나 19 진행 상황에 따라 방과후학교 수업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.

2022. 7. 26.

내 황 초 등 학 교 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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